리플이 주도하는 XRP 레저(XRPL)가 네이티브 자산인 리플(XRP)에만 적용되던 ‘에스크로(escrow)’ 기능을 네트워크 상의 모든 토큰으로 확장했다. 이번 ‘토큰 에스크로(Token Escrow, XLS-85)’ 활성화로 신뢰라인 기반 토큰(IOU)과 다목적 토큰(Multi-Purpose Token, MPT)까지 조건부·시간부 잠금과 같은 온체인 결제·정산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토큰 에스크로(XLS-85)는 2월 12일 메인넷에서 정식 활성화됐다. 개정안은 검증인 34개 중 30개(합의율 88%)의 동의를 얻어 발효됐으며, 리플 노드 소프트웨어 ‘rippled’ 2.5.0 버전에 포함된 XLS-85 사양을 통해 구현됐다. 이로써 XRP 레저는 기존에 XRP에 한정됐던 에스크로 메커니즘을 신뢰라인(IOU) 토큰과 MPT 등 토큰 전반으로 확장하며, 네트워크의 결제·정산 인프라를 한 단계 넓혔다.
리플의 개발 조직 리플엑스(RippleX)는 이번 변화를 ‘하나의 네이티브 자산에 집중돼 있던 정산 구조를 XRPL 전체 토큰 스택으로 확장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리플엑스는 X(옛 트위터)를 통해 “토큰 에스크로(XLS-85)가 XRPL 메인넷에서 라이브 상태”라며 “이 기능은 네이티브 에스크로를 XRP에서 모든 신뢰라인 기반 토큰(IOU)과 MPT로 확장한다. RLUSD 같은 스테이블코인부터 실물자산(RWA)에 이르기까지, XRPL은 이제 모든 자산에 대해 안전하고 조건부인 온체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용 디파이(DeFi)를 위한 도구 상자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XRPL 공식 사이트 XRPL.org 역시 에스크로를 “전통적으로는 두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제3의 중개자가 맡아 관리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하면서, XRP 레저는 이 제3자를 ‘원장에 내장된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한다고 정의한다. 그동안 이 자동화된 에스크로 기능은 XRP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토큰 에스크로 개정으로 동일한 구조가 대체불가토큰이 아닌 ‘대체 가능한(fungible) 토큰’ 전반으로 확대됐다.
토큰 에스크로 활성화에 따라, 신뢰라인 기반 토큰과 MPT는 각각 지정된 플래그 설정을 통해 에스크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신뢰라인 토큰의 경우, 발행 계정이 ‘Allow Trust Line Locking’ 플래그를 활성화해야 해당 토큰이 에스크로로 잠금될 수 있다. 이 플래그가 꺼져 있으면 해당 IOU는 기존처럼 전송만 가능할 뿐, 에스크로 계약에는 넣을 수 없다.
MPT는 발행 시점에 플래그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발행자는 ‘Can Escrow’와 ‘Can Transfer’ 플래그를 설정해, 해당 토큰이 에스크로로 잠금될 수 있고 만기 또는 조건 충족 시 다시 전송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이 두 플래그를 통해 ‘에스크로로 잠글 수 있는지’와 ‘잠금 해제 후 실제 이동이 가능한지’를 구분해 관리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발행자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제약이 붙는다. 발행 계정은 ‘자신이 발행한 토큰을 스스로 에스크로에 넣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즉, 특정 토큰의 발행자는 그 토큰을 담보·유통 구조상 스스로 잠그는 에스크로를 생성할 수 없지만, 다른 이용자가 만든 에스크로에서 나오는 토큰을 ‘수취인’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발행자와 토큰 유통 구조 간 이해상충 여지를 줄이려는 설계로 풀이된다.
권한(authorization) 관리도 토큰 에스크로에서 핵심 변수다. 발행자가 특정 토큰을 ‘승인 기반’으로 운영할 경우, 에스크로를 생성하기 전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해당 토큰을 보내는 계정은 에스크로를 만들기 전에 발행자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에스크로가 만료돼 취소될 때 토큰을 다시 돌려받으려면 그 계정 역시 수신 권한을 미리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요건은 ‘누가 에스크로를 취소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에스크로의 수취인이 되는 계정도 예외가 없다. 토큰이 승인을 요하는 구조라면, 에스크로가 완료(‘EscrowFinish’)되기 전에 수취인 계정 역시 발행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계정으로 에스크로를 완료하려 하면 트랜잭션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처럼 토큰 에스크로는 자금세탁방지(AML)나 증권형 토큰 규제 대응 등 규제에 맞춘 ‘접근 제어’를 온체인 레벨에서 구현하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갖췄다.
XRP 레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시간 기반’, ‘조건 기반’, ‘복합형’ 에스크로를 모두 지원한다. 사용자는 ‘EscrowCreate’ 트랜잭션으로 자금을 잠그고, 조건이 충족되면 ‘EscrowFinish’로 자금을 풀며, 만기가 지나면 ‘EscrowCancel’로 원금 회수를 요청하는 흐름이다. 특히 토큰 에스크로의 경우 ‘만기 시간(expiration time)’ 지정이 의무 사항으로, 무기한 잠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베스팅(vesting)이나 락업(lock-up)처럼 시간·조건이 명확한 구조에 적합하다.
새로운 기능은 공짜가 아니다. XRPL.org는 에스크로가 “두 건의 트랜잭션을 필요로 한다”며, 특히 ‘크립토 컨디션(Crypto-Conditions)’ 사용 시 수수료가 늘어난다고 명시했다. 크립토 컨디션은 특정 암호학적 조건이 충족될 때만 트랜잭션이 유효해지는 구조를 말한다.
현재 XRP 레저는 PREIMAGE-SHA-256 유형의 크립토 컨디션만 지원한다. 이 방식을 쓰면 ‘조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EscrowFinish 비용이 올라간다. 문서에 따르면, 크립토 컨디션을 포함한 EscrowFinish는 최소 330드롭(drop)의 XRP가 필요하며, 여기에 조건 데이터(fulfillment)의 크기에 비례해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이 수수료 구조는 네트워크의 기본 수수료 설정이 바뀌면 함께 조정된다.
결국 토큰 에스크로는 ‘보안성과 조건 유연성’을 제공하는 대신, 단순 송금에 비해 더 높은 온체인 비용을 요구하는 셈이다. 기관·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수수료와 온체인 자동화의 이점을 저울질해, 어떤 결제·정산 구간에 에스크로를 적용할지 설계할 필요가 있다.
리플엑스는 토큰 에스크로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토큰 베스팅·그랜트(grant) 지급, 조건부 지급·OTC(장외) 스왑, 재무·재무부서(treasury) 워크플로(법적 보류·담보 관리), 토큰화 권리와 실물자산(RWA) 기반 언락(unlock) 구조 등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팀은 투자자·팀 물량을 에스크로에 걸고 일정 기간마다 해제되는 구조를 온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다. OTC 거래에서는 ‘조건 충족 전까지 토큰과 자금을 모두 잠가두는’ 방식으로 상대방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법적 분쟁이나 규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자산을 일정 기간 동결하는 ‘법적 보류’도 에스크로로 처리할 수 있다. RWA 토큰의 경우, 오프체인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서류 제출, 규제 승인, 만기 도래 등)를 크립토 컨디션과 연동해,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자산을 풀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공통점은 모두 ‘특정 시점 또는 특정 조건까지 자산을 잠가두는 네이티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토큰 에스크로는 이러한 ‘lock until X’ 구조를 XRP 레저 토큰 레이어 전반에 제공해, 서드파티 커스터디 업체나 완전한 오프체인 조율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준다. 특히 규제 친화적인 구조를 지향해 온 리플과 XRPL 생태계에는, 온체인에서 조건·승인·만기를 엄격히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보안·컴플라이언스 요구가 높은 기관 투자자와 금융기관을 겨냥해온 XRP 레저의 전략을 감안하면, 토큰 에스크로(XLS-85)는 단순 기능 추가를 넘어 ‘기관용 디파이’ 인프라를 강화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에스크로 범위가 리플(XRP)을 넘어 XRPL 상 모든 토큰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RWA, 각종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한 구조화 상품·결제·담보 솔루션이 XRPL 위에서 더 활발히 실험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 "온체인 조건부 결제, 이제 XRPL 전 토큰으로… 구조를 읽는 힘이 수익을 좌우합니다"
XRPL의 토큰 에스크로(XLS-85)처럼, 베스팅·담보·OTC·RWA 언락 구조는 표면의 가격이 아니라 ‘설계도’를 이해하는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프로젝트의 락업 스케줄, 조건부 지급 구조, 온체인 정산 메커니즘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리스크와 리워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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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LS-85처럼 ‘토큰 이코노미 설계’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 가격이 아닌 구조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에스크로·락업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내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지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온체인 구조를 이해하더라도, 타이밍을 못 잡으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차트를 통해 시장의 공포·탐욕을 읽고, 에스크로 해제·락업 종료 같은 이벤트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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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XRP 레저(XRPL)가 그동안 XRP에만 적용되던 에스크로 기능을 네트워크 상의 모든 대체 가능 토큰(IOU, MPT)에까지 확대한 것은, XRPL을 단순 송금 네트워크에서 ‘조건부 결제·정산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조치다.
이번 XLS-85 활성화로 스테이블코인(RLUSD), 실물자산(RWA) 토큰, 유틸리티 토큰 등 다양한 자산이 온체인에서 시간·조건부 잠금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규제 준수형 디파이와 기관급 워크플로 구축에 유리한 플랫폼으로서 XRPL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발행자 자기토큰 에스크로 금지, 승인 기반 토큰의 사전 승인 요건 등은 규제·컴플라이언스를 의식한 설계로, 기관·금융권이 요구하는 통제 가능성과 투명성을 온체인에서 구현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 전략 포인트
1) 프로젝트·기업: 팀·투자자 물량 베스팅, 락업, 그랜트 지급, OTC 딜 등에 네이티브 에스크로를 활용해 ‘약속 이행’을 코드로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만기 지정 의무로 인해 시간·조건이 명확한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적합하다.
2) 기관·금융사: 승인 기반 토큰 + 에스크로 조합을 활용하면, KYC/AML, 증권형 토큰 규제 등 규제 요구에 맞춘 온체인 접근 제어·동결·담보 관리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 재무·법무 워크플로(법적 보류, 담보 관리, 결제 DvP 구조 등)의 자동화 여지가 커진다.
3) 개발자·인프라 사업자: EscrowCreate / EscrowFinish / EscrowCancel 흐름과 플래그(Allow Trust Line Locking, Can Escrow, Can Transfer)를 적절히 설계하면, RWA 언락, 조건부 OTC 스왑, 마켓메이킹 계약, 트러스트리스 커스터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레이어를 XRPL 위에 구축할 수 있다.
4) 투자자·거래자: 네이티브 에스크로 인프라는 OTC, 프라이빗 세일, 락업 구조에서 ‘상대방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크립토 컨디션 사용 시 수수료가 증가하므로, 단순 송금보다 비용 구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용어정리
- 에스크로(Escrow): 거래 당사자 대신 제3자가 자산을 맡아 조건 충족 시 전달하는 계약 구조를 말하며, XRPL에서는 제3자를 스마트한 원장(Ledger) 로직이 대신한다.
- Token Escrow(XLS-85): 기존 XRP 전용이던 에스크로 기능을 신뢰라인 기반 토큰(IOU)과 다목적 토큰(MPT) 등 XRPL 상 대부분의 대체 가능 토큰으로 확장한 네트워크 개정안이다.
- 신뢰라인 토큰(IOU): XRPL에서 특정 발행자가 발행하고, 이용자가 ‘신뢰라인(trust line)’을 설정해 보유·전송하는 형태의 토큰을 말한다. 스테이블코인, 게이트웨이 토큰 등에 쓰인다.
- MPT(Multi-Purpose Token): XRPL에서 여러 용도(결제, 포인트, 권리표시 등)로 설계할 수 있는 다목적 토큰 규격으로, 발행 시 에스크로·전송 가능 여부를 플래그로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크립토 컨디션(Crypto-Conditions): 해시 프리이미지 같은 암호학적 조건이 만족될 때만 트랜잭션이 유효해지는 구조로, XRPL에서는 현재 PREIMAGE-SHA-256 유형만 지원하며, 이 경우 EscrowFinish 수수료가 상승한다.
- 베스팅(Vesting)·락업(Lock-up): 팀·투자자 물량을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조건까지 잠가두었다가, 단계적으로 또는 한 번에 해제하는 토큰 분배 구조를 말한다.
Q.
XRP Ledger에서 Token Escrow XLS-85가 활성화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Token Escrow(XLS-85)는 XRP Ledger에서 기존에 XRP에만 적용되던 에스크로 기능을 트러스트라인 기반 토큰(IOU)과 다목적 토큰(MPT) 등 모든 대체 가능 토큰으로 확장한 개정안입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 RWA 토큰, 각종 유틸리티 토큰까지도 온체인에서 일정 시간 동안 잠그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풀리는 구조로 결제·정산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
토큰 에스크로를 사용하려면 발행자와 이용자는 각각 무엇을 설정해야 하나요?
트러스트라인 토큰(IOU)의 경우, 발행 계정이 먼저 ‘Allow Trust Line Locking’ 플래그를 켜야 해당 토큰이 에스크로로 잠길 수 있습니다. 이 플래그가 꺼져 있으면 단순 전송만 가능하고 에스크로에는 넣을 수 없습니다. MPT는 발행 시에 ‘Can Escrow’와 ‘Can Transfer’ 플래그를 설정해 에스크로 잠금 가능 여부와 잠금 해제 후 전송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발행자는 자기 토큰을 스스로 에스크로에 넣을 수 없고, 승인(authorization)이 필요한 토큰이라면 에스크로 생성·완료·취소에 참여하는 계정 모두가 사전에 발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초보자 기준 활용 예를 간단히 알려주세요.
대표적인 활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프로젝트 팀과 투자자 물량을 일정 기간 잠가두는 베스팅·락업에 활용해, 약속된 일정에 맞춰 자동으로 토큰을 풀 수 있습니다. (2) OTC 거래에서는 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토큰과 자금을 모두 에스크로에 잠가두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을 줄입니다. (3) 기업·기관은 담보 관리나 법적 분쟁 시 자산을 일정 기간 자동 동결하는 재무·법무 워크플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RWA 토큰의 경우, 규제 승인·서류 제출·만기 도래 같은 오프체인 이벤트와 연동해 해당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물 자산에 대한 권리를 온체인에서 풀어주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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