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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권도형 대표와 투자계약증권

2022.10.08 (토)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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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권도형 대표의 체포영장이 발급되었다. 그에게는 횡령 및 배임, 사기,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다. 그가 발행한 코인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이 본 것이다.

한국의 규제당국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하고 밝힌 게 '뮤직카우'이다. 그 ​이전에는 한국에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한 일이 없다.

2022년 4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FSC)는 뮤직카우가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 받을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자본시장법 증권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SFC가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후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는 점이다.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②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으면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의 정의에 "수익의 기대"가 빠져있지만 FSC는 자본시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일반적 정의에 "이익획득 목적"이 있는 점을 원용하여 이를 추가했다.

미국 대법원 판례인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는 ①공동의 사업에서 ②타인의 노력으로 ③이익의 기대가 있으면 투자계약으로 본다. 이런 점에서 SFC의 판단은 하우이 테스트와 유사하다. 뮤직카우에 대한 SFC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의 사업: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저작권료 수입, 청구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

② 주로 타인 수행: 저작권 투자 · 운용 · 관리, 발행가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 운영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가 전적으로 수행 (약관상 투자자는 뮤직카우를 통하지 않고 저작권료 수령 불가)

③ 이익획득 목적: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

​이상의 내용에서 '공동의 사업', '주로 타인 수행', '이익획득 목적'의 세 가지 요건이 다 만족이 되어야 투자계약이 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주로 타인 수행'이다. 투자자 대신 사업주체인 뮤직카우가 전적으로 운영을 책임지기 때문에 투자계약이다. 그래서 "청구권"은 누가 봐도 투자계약이다.

루나가 자본시장법의 제178조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판결이 나면 권도형 대표는 같은 법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주식의 경우 시세조종 또는 ‘내부자거래’라 불리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매매나 거래에서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정도만 적용된다.

참고로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다음과 같다.

178(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와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이 루나를 투자증권으로 기소를 해도 이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권도형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쟁점은 루나가 권도형 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매매나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는지, 정보의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었는지, 거짓 시세를 이용했거나, 풍문을 유포했는지, 위계를 사용했는지 등을 입증할 책임도 검찰에 있다.

권도형 대표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한국에서 코인을 발행한 프로젝트 리더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코인도 투자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저촉되지 않고 그 코인의 거버넌스가 충분히 분산되어 있다면 그건 투자계약이 아니라 상품이므로 자본시장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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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댓글 [2]
  • 토큰부자 BEST
  • 2022.10.08 1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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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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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나맘 BEST
  • 2022.10.13 22:40:12
  • BEST
철저히 조사해서 그만큼의 법적인 댓가를 치루게하는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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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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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미남
  • 2023.12.02 20:48: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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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3.02.24 07:20: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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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02.11 23:47: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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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10 10:19:3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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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01.08 15:04:5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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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12.10 18:21: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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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12.10 17:34: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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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2.11.21 07:10: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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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11.20 06:36:5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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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11.19 18:44: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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