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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체납자 58명 가상화폐 압류...은닉재산 조회 다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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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5.18 (목) 08:23

대화 이미지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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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해시청 / 김해시

김해시가 이달 5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가상화폐 보유자 58명의 체납액 1억 500만원에 대해 가상화폐 압류를 단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나 주식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시는 은닉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주식·예금을 파악해 즉시 압류조치하는 등 재산 조회를 다각화해 나가고 있다.

김해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제1금융권 20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상대로 계좌와 주식 보유 유무를 파악했으며 138명의 체납액 67억 7500만원을 검토 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까지 부동산·차량 1만 411건, 국세환급금 등 채권 692건 등 총 79억원의 체납액을 압류 조치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에는 압류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 부동산 압류는 체납액을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이상으로 낮춰 대상자 부담을 줄이고, 급여 및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문 발송 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린다. 연 2회 발송하던 전체 체납안내문도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총 체납액은 373억원, 징수 누계액은 83억원이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 일반적으로 조회되는 재산 이외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채권을 다각도로 조사해 즉시 압류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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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08.13 07:4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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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
  • 2023.08.08 01:06:03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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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이
  • 2023.08.07 22:01:56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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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3.08.07 22:01: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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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망토
  • 2023.05.21 12:54:14
ㄱㅅ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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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5.19 10:36:30
단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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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뾰오옹
  • 2023.05.19 06:25:3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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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19 03:19:17
빠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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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nBeoYa7
  • 2023.05.19 02:21:29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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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터미찰리
  • 2023.05.19 01:48:11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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