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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법원, BTC=온라인 가상재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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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5.06 (수)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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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디어 제몐에 따르면 6일 상하이시제일중급인민법원이 비트코인 관련 재산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비트코인을 온라인 가상재산으로 인정,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으로 취득한 비트코인은 전부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에 연루된 비트코인은 18.88 BTC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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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5.07 13:48:52
중국 상하이 법원이 비트코인을 온라인 가상 재산으로 인정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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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5.07 1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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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0.05.06 19:21:53
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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