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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자금결제법 미준수 가상화폐 투자자문업체, 일괄 '불법업체'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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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0.06.04 (목)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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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자산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경고'를 통해 BTC 등 가상화폐 투자자문 제공업체는 반드시 지난달 1일 시행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준수해야 하며, 당국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업체들의 자문 행위는 모두 위법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암호화자산 투자자문업체는 업무 소개서 등에 '암호화 자산'을 의무적으로 표기, 상품 특성을 이용자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식 발효된 일본 자금결제법(PSA)은 암호자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가상자산교환업자 정의에 '가상자산보관업자' 포함하며 자산관리 등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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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6.04 13:36:10
일본은 '암호화자산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경고'를 통해 BTC 등 가상화폐 투자자문 제공업체는 반드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준수해야 하고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업체로 간주한다고 경고하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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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화넬
  • 2020.06.04 12:19: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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