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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 7500만 싱가포르달러 암호화폐 동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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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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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이 75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비트코인·USDC 동결을 명령했다. 원고 측 착오 이체와 피고의 외부 지갑 이전 여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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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법원이 암호화폐 이체 분쟁에서 대규모 자산 동결 명령을 내렸다.

싱가포르국제상사법원(SICC)은 8월 19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 한 곳의 운영사와 관련 회사들이 장기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약 75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비트코인과 USD코인(USDC)에 대한 동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3월 판결은 싱가포르 고등법원 에이든 쉬 판사와 이 법원 국제판사인 앤서니 메이거 판사 및 데이비드 고더드 판사가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플랫폼 내 특수 지갑 두 곳에서 외부로 옮긴 81만6773 USDC와 780 BTC 및 그 처분대금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 금지명령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체 자산의 소재를 공개하라고도 명령했다. 다만 원고 측이 다른 관할권에서 유사한 금지명령을 신청할 때 공개 정보를 활용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특수 지갑에 2500 BTC와 2500 비트코인캐시(BCH)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 측은 기술적 이유로 2020년 3월 피고의 지갑에서 이체가 이뤄졌지만 내부 원장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해당 지갑은 비어 있었으나 내부 원장에는 잔액이 남은 것처럼 표시됐다는 설명이다. 이 지갑에 대한 지원은 2018년 중단된 상태였다.

원고 측은 이 착오에 따라 2024년 7월 2500 BTC와 2500 BCH를 피고의 다른 지갑으로 이체했다. 원고 측은 이 암호화폐가 자신들의 자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이후 20 BTC를 약 81만6773 USDC로 바꿨다. 또 2024년 7월부터 11월 사이 해당 USDC와 780 BTC를 원고 측이 운영하지 않는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원고 측은 2025년 1월 피고의 특수 지갑에 대한 내부 원장 잔액이 잘못됐고 앞선 이체가 착오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피고 지갑을 동결하고 남은 1700 BTC와 2500 BCH를 회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특수 지갑 잔액이 사실상 0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 측이 남은 잔액에 대한 착오로 피고 지갑에 2500 BTC와 2500 BCH를 입금했다고 봤다. 피고가 2024년 7월 원고 측의 착오를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이 착오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연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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