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Flybit)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의 오더북 공유를 중단한다.
2021년 5월 14일 플라이빗의 운영사인 한국디지털거래소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기 위해 바이낸스와의 오더북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 2021-1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사업자와 오더북을 공유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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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더북을 공유하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를 얻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여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사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성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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