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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 사기 판단기준은 부실 백서·허위공시·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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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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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에 따르면 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상적 사업과 사기 행위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발행인과 백서의 부실',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 유인'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경우 충분한 자금력이나 사업 수완이 없었고 백서에 기재된 정보도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블록체인 기반 웹툰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가상화폐를 거래소에 상장하면 최대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30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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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토큰부자

2022.09.30 10:34:58

부실백서, 허위공시, 불공정거래 이건 누구나 다 아는건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한거라고 ㅎㅎ
법원 관계자들 좀 열심히 일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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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2.09.30 09:45:33

빠른뉴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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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4827

2022.09.30 09:2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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