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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자금세탁 위법 적발..."고객정보 누락·의심거래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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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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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는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돼 있었으며 거래목적·자금출처에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 또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1대 주주 대신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의심거래보고 절차 역시 미흡했다. 내부통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FIU는 특금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은 아니지만 업무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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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토큰부자

2022.09.30 10:33:20

위법한 일을 한 거래소들은 시장질서를 해치기전에 퇴출시키는것도 한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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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4827

2022.09.30 10:09: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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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Sign

2022.09.30 09:45:37

빠른뉴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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