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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인 박한결 전 이사 '유죄' 박창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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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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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넷뉴스에 따르면 '국내 1호 ICO'로 알려진 보스코인의 박한결 전 이사가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갈)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창기 전 대표(박 전 이사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미디어에 따르면 박 전 이사는 ICO로 조달한 6000BTC를 자신 명의의 단독 계좌로 이체, 이벤트에 참여해 당시 시가 기준으로 약 8224만원 상당의 알트코인을 취득했다.

그는 이벤트가 끝나면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6000비트코인과 취득한 알트코인을 반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사진의 동의를 얻어 6000BTC를 출금하는 등 이사진을 기망하고,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비트코인을 편취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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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스니

2020.02.03 09:32:03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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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또디

2020.02.03 08:52:29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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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0.02.03 05:15: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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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오래

2020.02.02 00:42:0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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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0.02.02 00:02: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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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0.02.01 15:03:42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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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pxy

2020.02.01 09:40:46

잘 좀 합시다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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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dol69

2020.02.01 07:43:29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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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구리

2020.02.01 05:20: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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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0.01.31 19:21:42

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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