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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산토스, 칼시 자기거래 합의…3년 거래 금지

조지 산토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자신의 국정연설 참석 여부를 다룬 칼시 시장 거래 사건과 관련해 3만5069.98달러를 지급하고 3년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조지 산토스 (AI 일러스트) / TokenPost.ai

조지 산토스(George Santos)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자신의 국정연설 참석 여부를 다룬 칼시(Kalshi) 예측시장 거래 사건과 관련해 3만5069.98달러(약 5015만원)를 지급하고 3년간 거래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비트코인닷컴 뉴스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최종 명령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CFTC는 산토스 전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칼시 시장을 조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산토스 전 의원은 처음에는 국정연설에 참석한다는 내용의 ‘예’ 계약으로 이익을 얻은 뒤 ‘아니요’ 계약으로 거래 방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도 대중에게는 국정연설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계속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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