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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트레이드 창업자, 시장조작 공모로 벌금 1만달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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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금융서비스업체 마이트레이드 창업자 류저우가 시장 조작 공모에 가담해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벌금 1만 달러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봇을 이용한 워시 트레이딩으로 거래량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법정의 판사 망치와 암호화폐 코인들 / TokenPost.ai

법정의 판사 망치와 암호화폐 코인들 / TokenPost.ai

암호화폐 금융서비스업체 마이트레이드(MyTrade)의 창업자가 시장 조작 공모에 가담해 미국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벌금 1만 달러(약 1,424만원)를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DOJ)가 류저우(Liu Zhou) 마이트레이드 창업자 겸 주요 운영자에 대한 선고 사실을 발표했다고 PANews는 7일 보도했다. 선고가 내려진 날짜는 DOJ가 '최근'이라고만 밝혔다.

검찰은 마이트레이드가 산하 '마이트레이드 MM(MyTrade MM)' 플랫폼을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 측에 이른바 '거래량 지원(Volume Support)'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봇을 동원해 여러 거래소에서 워시 트레이딩(자전거래)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거래량과 시장 활성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워시 트레이딩은 같은 주체가 매수와 매도를 맞물려 반복하며 실제 수요 없이 거래량만 키우는 수법을 말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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