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자는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보유 내역을 7일 안에 밝혀야 하는 압류 절차가 추진된다. 법원은 압류 자산의 이전과 교환, 매각도 명령할 수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7월 2일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신설하는 민사집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거래소 등 제3채무자는 법원 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이전청구권 인정 여부와 내용 △보유 자산의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유무 △다른 압류·가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법원은 거래소가 보관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청구권을 압류한 뒤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집행관을 통해 매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매각이 어려운 자산은 처분하기 쉬운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뒤 팔도록 하는 방식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의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11일이다. 예정대로 확정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