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나가는 이전거래에서 신원과 자금 용도를 더 엄격히 확인하게 된다. 단일 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거래소 자체 의심거래 감시 체계에도 포함된다.
오데일리(Odaily)는 최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국 거래 플랫폼이 해외 플랫폼의 위험등급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이전 허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 일부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이전할 때 이용자는 해당 계정이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오데일리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이전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규정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서 바이비트(Bybit), OKX(OKX) 등 일부 해외 중앙화 거래소 앱은 한국 구글플레이에서 내려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