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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토큰 자금조달 7500만달러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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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토큰 자금조달에 7500만 달러 등록 면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인크립토는 이 구상이 ICO 부활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다.

 폴 앳킨스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폴 앳킨스 (AI 생성 이미지)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 발행사의 자금조달에 최대 7500만 달러(약 1059억원) 규모의 등록 면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큰 공개 판매를 둘러싼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것이다.

폴 앳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은 '토큰 세이프하버' 관련 연설에서 발행사가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 면제를 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스타트업 면제의 경우 4년 동안 최대 500만 달러(약 71억원)를 조달하는 방안도 예시로 들었다.

앳킨스 위원장은 해당 면제가 투자계약 형태의 일부 암호자산 발행에 적용될 수 있으며, 발행사는 SEC에 공시 문서를 제출하고 재무상태와 재무제표를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행자가 약속한 핵심 경영 노력을 마치거나 영구히 중단한 뒤에는 일부 암호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기준을 제공하는 세이프하버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비인크립토(BeInCrypto)는 이번 구상이 등록 없이 토큰 자금조달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ICO 부활 논란을 불렀다고 전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위원회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 의견 수렴을 위한 규칙안 공개를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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