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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아동 개인정보 소송 4억달러 합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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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와 틱톡이 아동 개인정보 소송을 4억 달러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24년 제기된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소송을 끝내는 내용이다.

 스마트폰 옆에 놓인 합의 서류 / TokenPost.ai

스마트폰 옆에 놓인 합의 서류 / TokenPost.ai

미 법무부와 틱톡(TikTok)이 아동 개인정보 소송을 4억 달러(약 5580억원)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액시오스(Axios)는 2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 의혹을 둘러싼 소송을 4억 달러에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도 같은 사안이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규제와 준법 부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미 법무부는 2024년 8월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함께 틱톡과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틱톡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고지나 동의 없이 수집·보관했고, 2019년 기존 동의명령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액시오스는 이번 합의에 틱톡의 위법 인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합의가 실제 빅테크 개인정보 집행 기준이나 플랫폼 준법 비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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