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밈코인 구매를 일반 디지털 상품이 아닌 가상자산 거래로 분류하도록 결제 처리업체에 안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살 때 적용되던 포인트와 캐시백 혜택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블록(The Block)은 비자가 결제 처리업체 한 곳에 밈코인 거래를 '디지털 미디어'로 분류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크로스민트(Crossmint)는 포모와 로빈후드 월렛에서 밈코인을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결제 기능을 제공했고, 일부 거래에는 일반 카드 보상이 적용됐다. 관련 거래에는 전자책·영화 등 디지털 상품에 쓰이는 가맹점 업종코드 5815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더블록(The Block)은 19일 보도에서 비자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관련 결제 채널의 밈코인 거래가 가상자산 거래로 처리돼 카드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크로스민트 대변인은 디지털 상품 처리 절차는 바뀌지 않았으며, 관련 지침이 변경되면 절차를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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