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가 크로스민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밈코인을 구매할 때 일반 카드 보상이 지급된 거래의 분류를 재검토하고 있다.
포사이트뉴스는 비자가 결제 처리업체에 해당 거래를 '디지털 상품·미디어'로 분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관련 결제 분류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비자는 더블록에 분류 오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블록은 로빈후드 월렛과 Fomo에서 크로스민트의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밈코인을 구매한 거래가 디지털 상품·미디어에 해당하는 가맹점 분류 코드(MCC) 5815로 처리됐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는 별도 신원확인 절차 없이 비자·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포인트나 캐시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이스는 해당 비자 거래가 암호화폐 구매로 표시되지 않았고 분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비자에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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