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구매가 일반 디지털 상품 거래로 처리돼 신용카드 포인트와 캐시백을 받는 경위에 대해 체이스가 비자에 검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 블록은 1일 로빈후드 월렛과 Fomo에서 애플페이 또는 구글페이에 연결한 비자·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일부 밈코인을 구매할 수 있었고,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일반 카드 보상도 지급됐다고 보도했다.
더 블록의 시험 거래에서는 해당 구매가 전자책·영화·디지털 음악 등에 쓰이는 가맹점 분류코드인 MCC 5815로 처리됐다. 비자 규정상 직접적인 가상자산 구매에는 MCC 6012 또는 6051과 별도 가상자산 표시가 필요하다.
체이스는 더 블록에 해당 거래가 가상자산 구매로 표시되지 않았으며 분류코드가 잘못 적용됐다고 밝혀 비자에 검토를 요청했다. 비자는 네트워크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면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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