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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성지민 기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요구된다. 두 번째로,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앞서, 금융당국은 관련한 감독 및 검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법령 준수를 위한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제공받아 의무사항을 준비할 수 있으며, 시장 감시 및 조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 중에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도 강화되어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이용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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