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거래 수수료를 0.04%까지 낮추는 바우처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투자자 유치 경쟁이 수수료 인하 중심으로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다.
코인원은 8월 3일 앱과 웹에 바우처 탭을 새로 만들고, 이용자가 이곳에서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전 종목 거래에 즉시 0.04%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요율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 수수료는 투자자가 자산을 사고팔 때마다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거래가 잦은 이용자일수록 수수료 차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서비스에는 일부 추가 혜택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경우, 호가창에 매수·매도 주문을 올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메이커 거래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다만 이 같은 할인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해 체결된 거래에만 적용된다. 스마트 트레이딩이나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처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자동화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직접 유입되는 일반 이용자 거래를 늘리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바우처를 등록한 고객에게는 거래대금에 따라 코인원 포인트를 돌려주는 환급 혜택도 제공된다. 등록 뒤 30일 동안의 누적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008%,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0.01%, 1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은 0.015%, 1천억원 이상은 0.02%의 비율로 차등 지급한다. 거래 규모가 큰 이용자일수록 실질적인 비용 절감 폭이 커지는 구조다.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30일이며, 횟수 제한 없이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혜택이 끝나기 7일 전부터 재발급이 가능하고, 다시 발급하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30일이 연장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투자자들이 코인원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과 큰 폭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둔화 국면에서 거래소들이 수수료와 보상 체계를 앞세워 이용자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