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한 뉴욕주의 무허가 도박 소송이 카지노·스포츠베팅 업계의 로비 논란으로 번졌다. 칼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는 금융시장이라고 주장하지만 뉴욕주는 주 도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타렉 만수르(Tarek Mansour) 칼시 최고경영자(CEO)는 3일 CNBC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뉴욕주의 법적 조치 뒤에는 카지노·스포츠베팅 업계의 로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주가 칼시의 영업을 중단시키면 “화가 난 뉴욕 주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칼시는 도박 플랫폼이 아닌 CFTC 감독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주는 칼시가 스포츠·정치·사회적 사건의 결과에 돈을 거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뉴욕주 게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P는 뉴욕주가 칼시의 영업 중단과 부당이익 환수, 소비자 배상, 벌금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잠재 청구 규모가 360억 달러(약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앞서 뉴욕주가 칼시 이용자의 이름과 베팅 내역, 손실액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보도했다.
쟁점은 예측시장에 금융시장 규정과 주 도박법 가운데 어느 규제를 적용할지다. 칼시는 이용자가 사건 결과를 바탕으로 한 계약을 사고파는 구조가 주식시장과 유사하며, 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는 시장 운영자라고 설명한다. 뉴욕주는 이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스포츠 경기나 선거 결과에 돈을 거는 구조라면 예측시장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도박법 적용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주 검찰총장과 캐시 호컬(Kathy Hochul) 뉴욕주지사는 7월 8일 공동성명에서 “뉴욕의 도박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예측시장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18~20세 이용자의 접근과 중독 위험, 세금 회피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마이클 셀리그(Michael S. Selig) CFTC 위원장은 4월 24일 성명에서 이벤트 계약을 포함한 미국 상품파생상품 시장의 독점 관할권이 CFTC에 있다고 밝혔다. CFTC는 애리조나와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욕 등을 상대로 주 정부의 예측시장 단속을 막기 위한 소송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7월 7일 칼시가 뉴욕주 도박법 집행을 막아달라며 낸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뉴욕 도박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품거래법에 의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크립토 업계의 예측시장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칼시와 폴리마켓(Polymarket)은 블록체인·크립토 투자자의 관심을 받는 이벤트 시장으로 성장했고, 코인베이스($COIN)와 제미니(Gemini)도 뉴욕주의 무허가 도박 영업 소송 대상에 올랐다. 폴리마켓과 칼시 등 예측시장 플랫폼의 7월 합산 거래량은 506억 달러(약 69조8000억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칼시 측은 주별 규제가 이어지면 이용자가 해외 비규제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뉴욕주는 소비자 보호와 주 도박법 집행을 근거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