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인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약 147만 달러 규모의 바스켓을 운용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현물 설정·환매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일부 승인참가자(AP)에게만 허용된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10일 IBIT의 현물 이전 최소 기준이 2500만 달러(약 353억원)에서 100만 달러(약 14억원)로 낮아졌다고 보도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랙록 공개 문서에서는 같은 내용의 최소 이전 기준이 확인되지 않았다.
블랙록 공개 자료에 따르면, 7월 27일 기준 IBIT의 순자산은 477억4223만7348달러(약 67조3166억원)다. 바스켓 금액은 147만32.24달러(약 20억7275만원), 바스켓당 비트코인 수량은 22.65개로 표시됐다.
바스켓은 ETF 주식을 설정하거나 환매할 때 적용하는 거래 단위다. 바스켓 금액은 비트코인 가격과 순자산가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수치가 고정된 최소 이전 기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SEC는 2025년 7월 29일 암호화폐 기반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해 승인참가자의 현물 설정·환매를 허용했다. 현금만 이용하던 기존 방식보다 비용 부담을 낮추고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SEC의 설명이다.
나스닥은 같은 해 2월 6일 IBIT가 보유 비트코인을 현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진술을 수정하는 규칙 변경안을 제출했다. 현물 설정·환매는 새 상품 출시가 아니라 기존 ETF의 운용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물 설정은 승인참가자가 비트코인을 ETF 운용사에 넘기고 이에 해당하는 ETF 주식을 받는 방식이다. 환매 때는 반대로 ETF 주식을 돌려주고 비트코인을 받는다.
현금 방식에서는 ETF 운용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거래가 추가로 필요하다. 현물 방식은 승인참가자가 기초자산과 ETF 주식을 직접 교환해 재고 관리와 차익거래 과정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IBIT 주식을 블랙록에 보내 비트코인으로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의 거래는 통상 증권시장에서 ETF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블랙록 문서에는 제인스트리트 캐피털(Jane Street Capital, LLC), 버투 아메리카스(Virtu Americas LLC), JP모건증권(JP Morgan Securities LLC), 마렉스 캐피털 마켓츠(Marex Capital Markets Inc.)가 비트코인 현물 설정·환매를 수행할 수 있는 승인참가자로 기재됐다. 현금 방식에 참여하는 승인참가자보다 범위가 좁다.
승인참가자는 ETF 주가와 기초자산 가치 사이에 차이가 생겼을 때 설정·환매를 통해 가격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시장조성자는 이 과정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공급해 거래가 이어지도록 돕는다.
현물 방식의 운용 조건이 완화되면 승인참가자의 집행 효율과 유동성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실제 거래대금 증가나 매수·매도 호가 차이 축소로 이어졌는지는 별도 시장 데이터가 필요하다.
코인데스크(CoinDesk)는 지난 6월 IBIT와 피델리티의 현물 비트코인 ETF인 FBTC가 미국 시장 신규 자금 유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운용사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설정·환매 효율은 승인참가자의 거래 비용과 ETF 가격 추종력에 직접 연결된다.
미국 암호화폐 ETP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상품이 7월 거래대금의 78.5%를 차지했다. 이더리움 상품이 신규 자금 유입을 주도한 가운데서도 비트코인 상품은 거래의 중심을 유지했다.
현재 공식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SEC가 현물 설정·환매를 허용했다는 사실과 IBIT의 바스켓 금액, 참여 가능한 승인참가자 명단이다. 250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낮아졌다는 최소 이전 기준은 크립토브리핑의 보도 내용으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