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메가프로젝트 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합인포맥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0일 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휘하거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과 관련된 저희들 입장은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 입장을 먼저 가지기보다도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성패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별개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어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고 또는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제 예외를 특별법에 곧바로 담기보다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중심은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빠르게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시설 구축을 앞당기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하고 있다.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은 개별적으로 파악해 ‘규제 혁신 리스트’로 관리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목록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주 52시간제 예외 문제를 이 같은 투자 규제 혁신과 구분해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인허가와 기반시설 문제는 특별법으로 신속히 다루되 근로시간 문제에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
메가특구 내 근로시간 규제 완화는 산업계의 투자 속도 요구와 노동계의 노동권 보호 주장이 맞서는 사안이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첨단산업 연구개발과 팹 구축 과정에서 특정 기간 집중근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반면 노동계는 주 52시간제 예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추진하되 근로시간 예외 적용 여부는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논의를 거쳐 다룰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