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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6000달러 이상 손실, 연준 전 은행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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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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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가 리전스뱅크 전 직원 엘라지아 존스에게 금융기관 업무 참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연준 명령문에는 위조·사기 수표 현금화로 은행에 39만6000달러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표와 제재 문서가 놓인 은행 책상 / TokenPost.ai

수표와 제재 문서가 놓인 은행 책상 / TokenPost.ai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리전스뱅크(Regions Bank) 전 직원 엘라지아 존스(Elazia Jones)에 대해 금융기관 업무 참여를 금지하는 제재 명령을 내렸다. 수표 사기와 관련해 은행에 39만6000달러(약 5억6000만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연준은 한국시간 14일 공개한 제재 문서에서 존스가 테네시주 멤피스 히코리 리지 지점의 리레이션십 뱅커로 근무했으며, 2024년 11월 1일 해고됐다고 밝혔다. 명령의 효력 발생일은 2026년 8월 5일이다.

문서에는 존스가 개인적 이익을 받는 대가로 위조 또는 사기성 수표를 현금화했고, 리전스뱅크에 39만6000달러 이상 손실을 낸 수표 사기 조직의 일부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번 명령은 공식 절차 제기 전 당사자 동의로 이뤄졌으며, 존스가 연준의 주장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존스는 명령 발령에 동의하면서 청문, 사법심사,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했다. 금지 명령에 따라 존스는 연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 금융지주회사, 관련 자회사, 일부 외국은행 관련 기관의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의결권 위임 권유나 이전, 이사 선임 투표, 임직원 등 기관 관련자로 활동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연준의 제재 제도는 은행뿐 아니라 임원·직원 등 기관 관련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위법·규정 위반, 불안전하거나 불건전한 은행 관행, 신인의무 위반 등이 대상이다.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연방예금보험법에 따른 민사·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리전스뱅크 전체에 대한 금전 제재가 아니라 전직 직원 개인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연준 발표와 명령문에서 리전스뱅크 자체에 대한 별도 벌금 부과는 나오지 않았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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