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헬스그룹(UnitedHealth Group·UNH)이 2017~2020년 해외 자회사와의 내부 거래 가격을 두고 미국 국세청(IRS)과 세금 분쟁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을 크게 늘리는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2026년 3월 31일 기준 분기보고서에서 3월 6일 국세청으로부터 조정제안통지(NOPA)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 통지가 해외 자회사와의 내부 이전가격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공시했다.
조정제안통지는 최종 추징 고지서가 아니다. 세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세무 조정안을 제시하는 단계다.
유나이티드헬스는 "IRS의 제안 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우리의 세무 포지션은 적절히 뒷받침된다"고 밝혔다. 회사는 행정·사법 절차를 포함해 가능한 구제수단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포춘(Fortune)은 국세청이 유나이티드헬스의 해외 자회사 자금 이동과 세금 과소납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쟁점 금액과 문제 된 해외 자회사, 소재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분쟁의 잠재 부담액은 단정하기 어렵다.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2017~2020년 과세연도, 해외 자회사 이전가격, 국세청의 과세소득 조정 요구, 회사의 반박이다.
세무 불확실성 규모는 이미 공시에 반영돼 있었다. 유나이티드헬스는 2025년 말 기준 총 미인식 세제 혜택을 56억2100만 달러(약 7조9369억원)로 적었다.
이 가운데 인식될 경우 유효세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액은 28억 달러(약 3조9536억원)였다. 회사는 이 수치를 이번 조정제안통지의 예상 부담액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전가격은 같은 그룹 안의 회사끼리 상품, 서비스, 무형자산을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이다. 국경을 넘는 내부 거래에서는 어느 나라 법인에 이익이 귀속되는지가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세청의 이전가격 규정은 관련 당사자 간 거래도 독립 기업끼리 거래했을 때와 같은 결과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내부 가격이 낮거나 높게 잡히면 과세소득이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어 세무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된다.
이번 사안은 새 세금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라기보다 기존 국세청 검토가 조정 제안 단계로 구체화된 사건에 가깝다. 유나이티드헬스는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국세청이 2017~2023년 세무연도를 조사 중이며 2017~2020년은 컴플라이언스 보증 절차 대상이라고 적었다.
공시 일정상 핵심 내용은 2026년 5월 5일 제출된 1분기 보고서에서 확인된다. 2026년 7월 16일 2분기 실적 공시도 확인됐지만, 별도의 8월 공시에서 새 내용이 직접 확인되지는 않았다.
르우벤 S. 아비요나(Reuven S. Avi-Yonah) 세무 전문가는 포춘에 이전가격 분쟁이 미국 다국적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며 결과는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의 구체 구조는 공개 자료만으로 알 수 없다고 봤다.
유나이티드헬스는 조정제안통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분쟁은 국세청과 회사 간 협의, 행정 절차, 필요할 경우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