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통화청(MAS)이 자산운용사와 운용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 인센티브 패키지를 내놨다. 홍콩이 펀드·가족오피스·성과보수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싱가포르도 세제, 비자, 헤지펀드 투자 프로그램을 묶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체투자운용협회(AIMA)는 19일 MAS가 적격 펀드 운용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 연동 보상에 대한 세제 면제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2027년 과세연도이며, 세부 내용은 2027년 예산안에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패키지에는 새 헤지펀드 투자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싱가포르에 거점을 세우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하려는 헤지펀드 운용사를 투자 대상으로 삼는 구조다.
MAS는 고용부와 함께 ONE Pass 제도 안에 투자운용 트랙도 새로 두기로 했다. 이 트랙은 투자 성과와 연결된 보상을 업계의 기존 보상 구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커셩 리(Kher Sheng Lee) AIMA 아시아태평양 공동대표 겸 매니징디렉터는 "MAS는 폭넓게 들었고 빠르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업계의 일은 단순하다.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IMA는 이번 조치가 운용사, 인재, 자본을 함께 겨냥한 패키지라고 평가했다.
배경에는 홍콩의 세제 개편이 있다. 홍콩 정부는 6월 12일 펀드, 가족 소유 투자지주회사, 캐리드 인터레스트 우대세제를 손질하는 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법안은 △펀드 정의 확대 △적격 투자 범위 확대 △부수 거래 5% 기준 삭제 △특수목적회사 세제 완화 △캐리드 인터레스트 제도 보강을 담았다. 캐리드 인터레스트는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운용사가 받는 성과보수 성격의 수익을 뜻한다.
홍콩 정부는 이 법안이 더 많은 펀드와 가족오피스의 홍콩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편이 프라이빗 크레딧 투자 활동을 끌어들이고, 디지털자산과 귀금속·원자재 거래 분야의 발전과도 맞물린다고 밝혔다.
홍콩 입법회 법안 추적 페이지에는 6월 24일 1차 독회, 7월 8일과 7월 30일 위원회 심사 일정이 올라와 있다. 다만 법안 통과일은 아직 표시되지 않았다.
싱가포르도 이미 자산운용 세제 인센티브를 운영해 왔다. 싱가포르 재무부는 2025년 11월 법안 설명에서 신규 펀드매니저 상장에 대한 적격 소득 5% 우대세율과 싱가포르 상장주식 비중이 30% 이상인 펀드의 운용수익 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책을 자산운용 인력과 성과보상 영역으로 넓히는 성격이 강하다. 금융허브 경쟁이 단순한 법인 유치에서 운용 인재와 보상 체계, 장기 자본을 함께 붙잡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 펀드 산업 플랫폼인 Singapore Funds는 싱가포르 자산운용 규모를 6조700억 싱가포르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같은 자료는 싱가포르에 1,298개 라이선스 자산운용사가 있으며 운용자산의 77%가 해외에서 들어오고 88%가 해외 자산에 투자된다고 설명한다.
수치의 맥락도 중요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같은 주제를 다루며 싱가포르 자산운용 규모를 7조 싱가포르달러에 육박한다고 표현했지만, 기사에서는 기준과 정의가 명시된 Singapore Funds 수치를 우선 반영했다.
업계는 MAS의 조치를 홍콩 세제 개편에 대한 대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AIMA는 7월 MAS에 보낸 서한에서 홍콩의 새 세제 프레임이 싱가포르 자산운용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일부 회원사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직원을 홍콩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홍콩 쪽 기대도 확인된다. AIMA의 6월 입장문은 홍콩 개편이 지역·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봤고, KPMG는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성과보수의 0% 유효세율이 경쟁우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싱가포르 방안은 아직 세부 조항과 세율이 완결되지 않았다. 홍콩 개편도 법안 단계다. 두 금융허브의 세제 경쟁이 실제 자산운용사 이전과 자금 흐름에 미칠 영향은 2027년 예산안과 홍콩 입법 절차를 거쳐 확인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