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교환제도의 적용 대상이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143개사, 변동증거금 165개사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가 증거금, 즉 담보를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장치다.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현행 138개사에서 143개사로 5개사 증가한다. 이 가운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18개사다.
신규 적용 대상에는 중국은행, 유안타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등 7개사가 포함됐다. 기존 적용 대상 중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제외된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163개사에서 165개사로 2개사 늘어난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다.
중국광대은행, 스위스 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등 4개사가 새로 포함되고,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빠진다. 적용 대상 증가는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기준금액을 넘는 금융회사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이 미래에 부도날 위험에 대비해 거래 개시 시점에 교환하는 담보다.
변동증거금은 파생상품 가치가 매일 바뀌면서 생기는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한다. 장외파생거래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 조건을 정하는 구조인 만큼,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관리가 핵심이다.
적용 여부는 매년 3월, 4월, 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으로 판단한다.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는 그해 9월 1일부터 1년 동안 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는 같은 그룹 안의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적용 여부를 따진다. 개별 회사의 거래 규모뿐 아니라 그룹 차원의 위험 노출을 함께 보겠다는 취지다.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만, 집합투자기구와 은행 등의 신탁계정,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청산 장외파생 증거금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제 논의에서 출발했다.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해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종 대외적 요인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금융회사의 동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