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 집중호우 피해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 체계를 가동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 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해 금융지원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커지면서 자금 지원과 기존 채무 부담 완화를 함께 추진하는 조치다.
피해 가계 지원은 생활 안정과 상환 부담 완화에 맞춰졌다. 지원 항목은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재난 직후 생계비와 주거 복구 비용이 동시에 필요한 가계를 돕는 성격이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기존 차주의 상환 일정을 늦춰 복구 기간의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되며, 연체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를 입은 사업자는 시설 피해와 영업 중단이 겹치면 운전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복구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과 기존 채무 조정을 병행해 피해 사업자의 자금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항목에 상담센터를 개설한다. 상담센터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과 대출 연장 등 금융지원 상담을 맡는다.
피해가 특히 심각한 지역에는 필요할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에 보내기로 했다. 금융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제공해 지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이번 대응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뿐 아니라 금융유관기관과 업권 협회가 참여한다. 재난 피해 금융지원은 은행, 보험, 카드, 정책금융 등 여러 업권의 조치가 함께 필요한 만큼 기관별 지원 체계를 한곳에서 조율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수해 피해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금융지원방안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