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가 2029년 9월까지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 체계인 CARF 이행을 약속한 관할권은 77곳으로 늘었다.
OECD 산하 조세 목적 투명성·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14일 아르헨티나가 CARF를 도입하고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포럼은 아르헨티나의 국내 법률 체계와 기술 시스템 마련 과정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77곳은 아르헨티나가 77번째로 합류했다는 뜻이 아니다. OECD는 2027년·2028년·2029년 중 자동교환 개시를 약속한 관할권의 전체 숫자가 77곳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CARF는 가상자산 자체에 새로운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세금 거주지와 거래정보를 수집하고, 각국 세무당국이 이를 연례적으로 자동교환하도록 만든 국제 기준이다.
보고 대상에는 법정통화와 가상자산의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이 포함된다. 이용자의 이름·주소·세금 거주 관할권·납세자식별번호(TIN)와 거래 규모 등이 보고 정보에 들어갈 수 있다.
CARF는 국내 법률, 관할권 간 정보교환 협정, 전자 보고 형식이라는 세 요소를 바탕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이번 약속만으로 현지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가 즉시 정보를 제출하기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엘 페로(Gaël Perraud) 조세 목적 투명성·정보교환 글로벌포럼 의장은 “아르헨티나의 약속은 CARF의 광범위한 이행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아르헨티나 세무당국이 해외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언의 초점은 새로운 세금 신설보다 해외 거래에 대한 세무당국의 정보 접근성 확대에 맞춰졌다.
2029년 9월은 정보교환을 시작하겠다는 약속 시점이다. 아르헨티나가 국내 법률 개정과 적용 대상 사업자 지정, 세부 보고 절차 마련을 끝냈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2009년부터 글로벌포럼에 참여해 왔다. OECD의 2025년 라틴아메리카 보고서에서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CARF 이행 약속 시점과 최초 정보교환 연도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으며,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개시 시점이 제시됐다.
국내 법률이 마련되면 현지 가상자산사업자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방식으로 세무당국에 제출할지가 정해진다. 개인지갑과 탈중앙화 서비스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서비스 유형과 이행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르헨티나 플랫폼과 전자지갑 사업자의 국내 정보제공 의무는 국제 자동교환 체계인 CARF와 구분해야 한다. 국내 신고와 해외 세무당국 간 자동교환은 적용 단계가 다르다.
이번 발표만으로 아르헨티나가 개인별 가상자산 세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세율을 바꾼다고 볼 수는 없다. CARF는 거래·보유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며, 구체적인 세금 효과는 현지 세법과 후속 입법에 따라 정해진다.
국내 투자자와 직접 연결되는 국내 정보교환 일정이나 국내 거래소의 보고 의무 변화도 이번 발표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아르헨티나의 CARF 이행 약속이 국내 사업자에 곧바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포럼은 아르헨티나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실제 자동교환은 국내 법률과 기술 시스템 구축, 정보교환 협정 마련을 거친 뒤 2029년 9월까지 시작되는 일정이다.

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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