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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유니스왑 이용자 집단소송 기각..."제3자 오용, 디파이 책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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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3.08.31 (목)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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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유니스왑 랩스에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제기한 이용자 집단 소송을 기각했다.

유니스왑 랩스는 탈중앙화 거래소(DEX) 유니스왑(UNI)의 개발사다.

2020년 12월과 2022년 3월 사이 유니스왑에서 토큰을 구입한 6명의 이용자들은 지난해 4월 DEX에서 거래된 스캠 토큰 때문에 손실을 입었다면서, 유니스왑 랩스와 그 CEO, 재단, 벤체 투자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원고들은 유니스왑 측이 스캠 토큰을 포함한 여러 토큰의 유동성 풀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스캠 토큰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 취소 및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동성 제공자 자금 및 신규 생성 토큰이 유니스왑 랩스의 독점 코어 컨트랙트에 보유된다는 점 ▲프로토콜 상의 트랜잭션을 처리하기 위해 유니스왑 랩스가 통제하는 라우터가 사용된다는 점 ▲풀 생성 시 유동성 토큰을 발행한다는 점 등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원고는 유니스왑 랩스가 DEX 거버넌스 토큰의 최소 88%를 보유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진 = 유니스왑 관련 소송 판결문 갈무리

이에 대해 캐서린 폴크 휠라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 스캠 토큰 발행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가 사기 행위자 대신 유니스왑과 그 관계자, 벤처 투자자들 고소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자체 실행되는 코드라면서, '거래소법 제29조(b)에 따라 코드 작성자가 제3자의 플랫폼 오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원고 측 논리를 기각했다.

법원은 자산 소유권이 유동성 공급자에게서 플랫폼으로 이전되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암호화폐 규제 법으로는 해당 소송에서 제기된 혐의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혐의를 다루기 위해 연방 증권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원고가 우려하는 바는 법원보다 의회가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재판부가 탈중앙화 금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의 빌 휴즈 변호사는 트위터(X)를 통해 "유니스왑 소송 기각 사례는 디파이 분야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증권법의 디파이 적용과 관련해 리플이나 테라보다 더욱 직접적인 판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디파이 플랫폼의 합법적인 활용 ▲원고와 플랫폼 간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 ▲현행 증권법이 플랫폼을 이용한 제3자 사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프로토콜에 묻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헤이든 아담스 유니스왑 창업자는 "복잡한 신기술에 대한 잘못된 법적 해석은 가장 크게 우려해온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이 전반적으로 디파이와 암호화폐를 사려 깊게 이해하면서 잘못된 법적 이론들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송을 기각한 캐서린 폴크 휠라 판사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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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1 13:40:34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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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3 11:11: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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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ean1620
  • 2023.12.13 08:40:40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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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0.23 11:00:31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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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6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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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9 13:46: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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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8 09:02: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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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04 08:43: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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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9.01 08:31:3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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