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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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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2024.03.05 (화)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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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 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전반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수정한 재입법 예고이다.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 등을 취득한 경우 금융당국에서 직권말소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정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말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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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4.03.05 23:14:4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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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려주세요
  • 2024.03.05 18:49:4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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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계절
  • 2024.03.05 17:40:20
기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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