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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텔레그램 'n번방' 암호화폐 거래내역 추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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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20.03.24 (화)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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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수사에 나섰다. 이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해당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24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은 현금 혹은 가상자산(암호화폐)를 전송해 참여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은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원은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에 따라 어떤 자금도 익명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라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수사 협조 요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왜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를 이용했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유인하고 협박해 강압적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어 텔레그램 방에서 판매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등 n번방 가입자에 대한 수사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 여성을 유인해 나체사진을 받아냈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박사방에 유포했다. 경찰에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이 포함됐다.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대화방을 운영하며 입장료 명목으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모네로(XMR) 등의 암호화폐를 받기도 했다. 조씨와 대화방 참여자들이 텔레그램 메신저와 암호화폐를 범행에 사용한 이유는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다. 텔레그램은 회원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기로 유명해 회원 정보 확인이 어려운 메신저로 알려져 있다.

암호화폐 역시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상에 투명하게 공개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당 소유주를 곧바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거래 내역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믹서(mixer)를 거치게 되면 확인 과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익명성을 강조하는 모네로 등의 이른바 '다크코인'을 활용한 경우도 추적이 어렵다.

이러한 암호화폐를 범죄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방지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인 특금법을 최근 통과시켰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기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 암호화폐 거래에서 송금인과 수취인을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만들었다.

암호화폐 활용한 거래, 신상 파악 가능할까?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조씨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바탕으로 n번방 참여자들의 신상 파악에 나섰다. n번방 참여자들이 조씨에게 암호화폐를 전송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를 이용했을 경우 비교적 쉽게 신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실명인증(KYC)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송금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송금을 위해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다크코인을 활용한 경우다. 개인지갑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송금했을 경우, 추적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해외 거래소의 경우 국내 거래소와 다른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 해당 거래소가 수사에 얼마나 협조할지에 따라 수사 전개가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해외 거래소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모네로 등의 다크코인을 활용한 경우는 추적이 어려울 전망이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내역과 지갑 주소를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와 달리 모네로는 지갑 주소와 거래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대다수의 제도권 암호화폐 거래소는 다크코인을 상장 목록에서 퇴출하는 추세다.

경찰은 빗썸을 포함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n번방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n번방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거래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에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n번방 참여자들이 암호화폐 구매 대행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확보된 명단은 100여 명으로, 조씨는 이들에게 특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n번방의 가입비로 알려진 70만원에 해당하는 암호화폐를 거래해 경찰에 지목됐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달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게시돼 현재 256만명 이상이 참여하며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또 20일 시작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은 나흘 만에 183만명이 참여하는 등 연이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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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3.26 05:20: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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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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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pxy
  • 2020.03.25 14:19:47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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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20.03.25 11:02:4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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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3.25 10:14:59
이런 악덕 범죄에 암호화폐가 연루되는 것은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질 않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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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eepPRC
  • 2020.03.25 08:31: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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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스니
  • 2020.03.25 07:42:4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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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0.03.25 07:3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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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03.25 05:10: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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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world
  • 2020.03.25 00:53:40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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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3.24 20:48:14
아놔 저런눔들은 쓰지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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