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빗썸이 MBC가 보도한 '상장비 수취' 기사에 대해 "상장 이후 운영과 시스템 연동 등에 쓰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상장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앞서 MBC는 28일 빗썸이 암호화폐 발행사와 맺은 계약서를 토대로 "빗썸이 상장비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빗썸 상장 계약서에는 '상장 개발·운영비는 몇 억원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다. 빗썸 관계자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계약서 상 비용은 상장 이후 서버 구축과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라며 "'상장비를 받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장이 확정된 재단한테 상장 직전 시스템 연동 등에 드는 비용을 받는 것이기에 상장비와는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지금은 상장 개발과 운영비도 받지 않는다는 게 빗썸의 주장이다. 빗썸은 29일 오후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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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상장비 아니라, 상장 개발·운영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