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실명계좌와 연동해야만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게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미 은행과의 제휴를 하고 있는 4대 거래소 이외 중소거래소의 경우 '셧다운'이 예상되고 있다. 중소거래소에 투자된 금액이 만만치 않아 피해가 예상되는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실명계좌 연동 등의 문제의 충분한 논의를 위해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 해당 법안 발의를 예고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9월24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과 상당규모의 이용자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정적 법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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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셧다운 위기'...野, 신고기한 유예 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