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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여당 의원, 디지털자산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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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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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디지털자산에 관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별도 예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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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미남

2021.07.30 0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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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파수꾼

2021.07.28 12:19:26

잘보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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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당나라

2021.07.28 12:15: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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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칠천억재벌

2021.07.28 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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