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빗썸이 13억원 상당의 코인 매도 주문 오작동을 이유로 소송에 휘말렸다. 빗썸 이용자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29일 오후 9시 2분 빗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루나(LUNA) 900개를 매도하려 했다. 하지만 A씨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 빗썸 앱이 약 1분간 멈췄다. A씨는 앱의 재작동을 위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렸고, 이후 화면이 다시 작동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루나 6만1765개가 시장가로 팔렸다. 빗썸 차트에 따르면, 1시간봉 기준 3월 29일 시간당 루나 거래량은 4만~7만개 수준이었다. 빗썸 전체 거래량과 맞먹는 물량이 한순간에 쏟아지자 시장가는 821원까지 떨어졌다. 결국 A씨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 6만여개가 전량 시장가에 매도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시가 기준 A씨가 보유한 루나 가치는 13억7000만원 이상이었지만, 매도 주문 오류로 실제로는 7억원 미만에 거래됐다. 이로써 7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코인데스크 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빗썸은 시장가 매매 시 10억원까지만 주문을 넣을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데, 당시 체결된 주문은 (정상적인 시가 기준) 13억원을 넘기에 애초에 주문 명령이 입력되선 안 된다"며 "하지만 빗썸은 최종적으로 체결된 금액이 7억원 미만인 만큼 문제 없다고만 한다"고 토로했다. 빗썸은 A씨가 보낸 내용증명에 대해 "빗썸 서비스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다른 이용자가 시장에서 매수한 것이기에 빗썸이 특별히 조치할 방법도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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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매도 오류로 코인 시세의 1/27 수준에 팔려"...투자자 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