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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법 '워너-시네마' 개정안, 과세 제외에 PoS 검증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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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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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법 개정안을 작성한 마크 워커 위원과 크리스틴 시너마 의원이 과세 제외 대상에 지분 증명(PoS) 검증자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의원들은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발의된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업데이트에 했다.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은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범위에서 작업 증명(PoW) 검증자만 제외시킨 바 있다. 향후 상원은 해당 개정안과 와이든-루미스-투미 상원의원이 작성한 개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와이든-루미스-투미 개정안은 브로커 정의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만 브로커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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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조커

2021.08.10 18:16: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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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전

2021.08.10 16:00: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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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8.09 23:52:16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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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돌

2021.08.09 15:29:4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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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korea

2021.08.09 13:29:44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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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곡

2021.08.09 12:59:30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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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16

2021.08.09 12:11:10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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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ehseh

2021.08.09 11:33: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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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1.08.09 11:29: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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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스코인

2021.08.09 1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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