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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로닉스, SEC에 '미등록 거래소 운영' 벌금 1,000만 달러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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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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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트러스트노드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Poloniex LL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미등록 거래소 운영' 혐의 소송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 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SEC 측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폴로닉스는 미등록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벌금으로 총 10,388,309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향후 피해자들의 이익을 위한 공정 기금을 설립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폴로닉스는 현재 SEC에 정식 등록돼 몬타나주의 규제 관할 지역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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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1.08.10 10:16:37

유용한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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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구팔칠

2021.08.10 10:08: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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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1.08.10 10:00: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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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2021.08.10 07:11:4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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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지

2021.08.10 00:19: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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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2021.08.09 23:59:26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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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스런

2021.08.09 23:40:25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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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진

2021.08.09 23:21:3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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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ver

2021.08.09 23:08:47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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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천

2021.08.09 23:0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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