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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암호화폐, 아직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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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주 기자

2021.08.25 (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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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과 관련해 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 후보자가 2021년 8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상자산의 성격, 화폐로서의 가능성 등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G20(주요 20개국)·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는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 후 거래소 줄폐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나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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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거래소)가 폐업될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며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암호화폐 관련 업권법을 두고는 "불공정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의 구체적인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과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입법 논의 시 국회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거래소 신고 수리기간에 대한 견해로는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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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2.27 08:11:23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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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10.30 23:44: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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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3.10.30 16:53:30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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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happy
  • 2023.10.28 09:5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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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1000
  • 2023.10.28 06:49:1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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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버사이드
  • 2023.10.27 22:54:15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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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3.10.27 22:47: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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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1.11.11 16:46:4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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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1.09.29 10:35:16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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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09.13 19:36:26
본인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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