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15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42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3명 등 판매책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온 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사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붙잡힌 36명은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000여차례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 등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범죄 수익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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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한 42명, 대부분 2030…3명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