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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더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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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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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업비트를 이용하던 법인 고객들은 앞으로 원화입출금은 물론 원화마켓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특금법 영업신고 이후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더 어려워진 것. 업비트 법인 고객은 기존에는 원화입출금만 이용하지 못하고 원화마켓 거래는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인마켓’만 이용 가능하다. 빗썸 또한 법인의 원화입출금 및 원화마켓 거래를 제한할 예정이다. 기존에 법인 투자자들의 원화입출금을 지원하던 거래소들은 이제 원화를 취급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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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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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조아조아

2021.10.12 23:00:54

그럼 개인 투자자들만 원화 입출금, 원화 마켓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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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컴트루1004

2021.10.12 20:00:33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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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재벌

2021.10.12 18:27:05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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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이

2021.10.12 17:48:2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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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8283

2021.10.12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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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코러

2021.10.12 17:10: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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