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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해진 과세 유지할 책임 있다"…이호승 靑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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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세현 기자

2021.11.24 (수)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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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영의 최강시사' 유튜브 갈무리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여야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주자를 필두로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권과 달리, 정부는 이미 합의된 사항을 다시 바꾼다는 것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11월 24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참여해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법적 안정성 ▲정책 신뢰성 ▲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책실장은 “작년 말 여야가 모두 합의해 (가상자산을) 과세하기로 법제화했고, 정부는 과세를 위해 그동안 준비를 해왔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 나가야 한다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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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6일 기획재정부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은 사람은 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공제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1년 11월 2일 “(가상자산 과세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정무위원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또한 2021년 11월 8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도 암호화폐 과세 유예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고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목소리에 대해 이 정책실장은 “선거를 앞두고 (과세 유예에 대한)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서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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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프노스
  • 2021.11.29 09:46: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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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1.11.27 13:37:5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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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리시좋아요
  • 2021.11.27 07:33: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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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꼬댁
  • 2021.11.27 07:19: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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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랑동동
  • 2021.11.27 07:02: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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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1.11.27 01:24:12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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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27 00:21:30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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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는넘
  • 2021.11.26 20:53:3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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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스노우
  • 2021.11.26 20:07: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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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oha
  • 2021.11.26 08:37:48
언제 말 바꾸는지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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