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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해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암호화폐(가상자산)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1월 29일 경기도청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수사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3개 업체 중 A업체는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4300여 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50억 원 상당의 금전을 수취하고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다.
A사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어 고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에게100만~120만 원의 현금·암호화폐를 송금하게 해 가입시켰다. 이후 가입비의 50%까지만 회원 간 거래가 가능한 Y코인을 지급했다.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 회원들에게 돌아갔다.
B사는 방문판매를 가장한 다단계 업체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1만 3000명의 회원을 통해 105억 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2만 8000명 규모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 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 진행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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