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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크립토랩] STO : 토큰증권이 불러올 3가지 혁신(feat. 증권사 경쟁 구조 변화)
INF크립토랩

2024.01.30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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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토큰증권발행(STO)의 모든 것

1. 토큰증권발행(STO)이란?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증권 토큰 발행’의 약자로,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STO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S(Security, 증권이 뭔지?), T(Token, 토큰증권이 뭔지?), O(Offering, 발행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1) S(Security)

STO에서 S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뜻한다. 증권이란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작성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채권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채무증권, 주식과 같이 자본에 투자하는 지분증권, DR과 같이 실제 투자자를 대신해 원주식의 보관, 주주권 행사 등을 수탁기관이 대행해주는 증권예탁증권, ELS와 같이 파생금융상품이 결합된 파생결합증권, 펀드와 같이 운용을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그 수익을 받는 권리를 표시한 수익증권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투자자가 다른 사람이 하는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권리가 표시된 투자계약 증권도 주목받고 있다.

STO에서의 S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며 세부적으로는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이 대부분이다. 반면, 크립토 시장에서 ST 관련 토큰으로 언급되는 프로젝트들을 한국의 ST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다. S는 자본시장법 상 증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크립토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행법상 ST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외의 토큰증권 규제 방향성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미국은 2017년 4월 이미 최초의 토큰증권(블록체인캐피탈)을 발행하였고, 이미 존재하는 Regulation.D(사모 규정)를 통해 규제 영역 내에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하다. 유럽도 비슷한 상황이며 800만유로까지는 증권신고서 없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해외는 기존의 법률 안에서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인 증권임은 분명히 하되 별도의 가이드라인(토큰증권가이드라인, 조각투자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 때문에 KKR의 ST 펀드, 메이커다오의 미국 국채 토큰화와 같은 크립토 업계에서의 ST 발행, RWA(Real World Asset) 토큰화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2) T(Token)

증권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종이론 된 증권은 실물 증권이며, 서버(중앙화 원장)에 기재된 증권은 전자증권이다. 한국 정부는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며 상장사의 실물 증권을 금지하고 전자증권을 통해서 주식,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기재된 증권을 뜻한다. 전자증권이 중앙화 원장인 서버에서 처리된다면,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의 비유에 따르면 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은 그릇과 같고, 그 그릇에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토큰증권에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비정형증권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을 담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물론 토큰증권에 다른 증권들도 담을 수 있고,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을 전자증권에 담는 것도 가능하다.

3) O(Offering)

Offering은 발행을 의미한다. 발행을 한다는 것은 증권이 거래되거나 판매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각각의 발행 방식은 다르지만 주식, 토큰증권, 코인 등이 모두 발행될 수 있다. 

우선 IPO(Initial Public Offering)는 비상장기업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이다. 투자자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투자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법률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래소에서 진행하면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진행하면 IDO(Initial Dex Offering)이라고 하고, 단순히 토큰을 생성하는 것은 TGE(Token Generation Event)라고 한다.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 분산소유 등이 가능하며 발행 과정이 간소하지만 IPO 대비 규제준수나 투자자보호는 미흡하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토큰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분산소유가 가능하고, 기존의 증권대비 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담을 수 있다. IPO 대비 낮은 규제를 적용 받지만 일정 수준의 투자자보호와 정보공개 의무가 부여된다.

한국에서는 ICO를 통한 많은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ICO를 통해 코인으로 발행되던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와 투자 기회들을 규제의 틀 안으로 가져와 STO를 통해 토큰증권의 형태로 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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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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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4.02.11 20:04: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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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사랑
  • 2024.02.10 10:13: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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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라당
  • 2024.02.07 07:42:54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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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dc
  • 2024.02.06 10:3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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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라당
  • 2024.02.06 07:04:45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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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4.02.06 06:30:22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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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너일이
  • 2024.02.05 21:51:31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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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DO
  • 2024.02.05 15:18:55
새로운 한주도 유익한 뉴스와 정보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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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4.02.04 21:25: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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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lowpoke82
  • 2024.02.04 11:19:0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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