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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명령에 오픈AI, 삭제된 챗GPT 대화도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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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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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美 법원 명령에 따라 삭제된 챗GPT 기록 보존을 결정했다. 저작권 소송 대응 차원으로, 사용자 데이터 투명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美 법원 명령에 오픈AI, 삭제된 챗GPT 대화도 저장한다 / TokenPost Ai

美 법원 명령에 오픈AI, 삭제된 챗GPT 대화도 저장한다 / TokenPost Ai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오픈AI(OpenAI)가 삭제된 챗GPT(ChatGPT) 대화 데이터를 보존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로, 사용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 브래드 라이트캡(Brad Lightcap)은 지난 6일 자사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향후 사용자가 삭제한 챗GPT 프롬프트와 응답 로그를 더는 30일 후 자동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주고받은 요청과 결과물도 상당수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보존 조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요구하는 기업들을 위한 ‘제로 데이터 보존 계약(Zero Data Retention Agreement)’를 체결한 고객과, 챗GPT 엔터프라이즈 및 교육용 에디션 사용자들은 예외로 분류된다.

법원의 명령은 2023년 뉴욕타임스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F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자사 콘텐츠 수백만 건을 허가 없이 AI 학습에 활용했으며, 챗GPT가 자사 기사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다수 제기됐고, 이들은 통합 심리 절차에 편입됐다.

올해 3월 미 연방 법원은 일부 내용을 기각하는 동시에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결정했고, 지난달에는 관련 증거 자료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삭제된 대화 데이터도 보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오픈AI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챗GPT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사용자들이 흔적을 지우기 위해 검색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결정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대상 데이터를 별도로 구성된 보안 시스템에 저장하며, 접근 권한도 오직 소수의 법무 및 보안팀에 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또는 타사에 자동 공유되지는 않으며, 법적 요청이 있을 때만 접근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임을 밝히며, 사용자 데이터 관리와 사법 판단 사이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법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가 생산한 콘텐츠의 정확성과 저작권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신뢰 확보와 기술 윤리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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