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최근 피소된 혐의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피스는 작년 4월 미 사법당국이 방북을 불허했음에도 북한을 방문, 암호화폐 특강은 진행해 지난 7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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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1.31 18:27:06
무죄 주장 내용이 무엇인지...
marrey
2020.01.31 17:17:55
감사합니다
raonbit
2020.01.31 11:30:20
범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으나, 의도를 알면서도 북한에 가서 특강을 한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