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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금융당국 "외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11월 30일 전 라이센스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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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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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독일 내 영업을 희망하는 외국(독일 외)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는 11월 30일 이전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BaFin은 "1월 발표된 정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이미 독일 내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라이센스가 없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다. 또 이들은 독일 현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와 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동일선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외국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는 3월 31일 전 규제당국의 라이센스 신청서를 제출하겠다는 의향을 명확히 해야하며, 11월 30일 전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업체는 독일 내 영업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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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hEOSign

2024.05.02 23:40:49

결국...또 이건가?...매일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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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2.07 11:01:41

독일에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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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화넬

2020.02.06 12:24: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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