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신규 규제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자산 스테이킹과 투자자 대상 보상 분배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기업 컨센시스의 수석 법률 고문 빌 휴즈에 따르면, 이번 규제안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에 대해 '세이프 하버(안전지대)' 조항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 신탁은 ▲단일 디지털 자산과 현금만 보유 ▲공인 수탁사를 통한 키 관리 및 스테이킹 운영 ▲SEC 승인 유동성 계획 유지 ▲독립 스테이킹 제공자와의 독립적 계약 체결 ▲자산 보유·스테이킹·상환 활동에만 국한된 운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디지털 자산 투자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