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앤스로픽의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미 국방부가 회사를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으로 분류한 조치를 유지했다.
Odaily에 따르면 3인 재판부는 정부가 현역 군사 충돌 기간 중 AI 기술 조달을 통제할 공익이 앤스로픽이 주장한 재무적·평판상 손해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앤스로픽과 미 국방부가 Claude를 기밀 네트워크에 배치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협상은 2월 결렬됐고, 정부는 군의 무제한 사용을 요구한 반면 앤스로픽은 자사 기술이 치명적 자율무기나 미국 시민 대상 대규모 국내 감시에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말 모든 연방기관에 앤스로픽 제품 사용 중단을 지시했고, 앤스로픽은 3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앞서 해당 지시에 대해 잠정적으로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연방 조달법상 앤스로픽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서 각각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효력정지 명령이 없을 경우 앤스로픽이 일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사건의 신속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결정을 두고 "군사 대비태세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